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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일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는 안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학운위”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기능)

학운위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②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⑧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⑨ 교과 및 특별활동, 학교재량시간 교과서 및 교재선정

⑩ 특기적성 교육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⑪ 학교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⑫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⑬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 교감은 학운위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 3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개정시행일 2020. 4. 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되며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삭제 <2015.04.07.>

제 5 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6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

⑤ 학부모위원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7 조 (위원의 정수)

① 학운위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남여 구별 없이 교사 3명으로 한다.

제 8 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회의에서 교무부장의 사회로 진행하며 1명으로 한다.

제 9 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기 등록된 후보를 대상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학부모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위임장,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020.3.9. 추가개정>(단, 학운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학년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게 한다.) <2016.2.17.개정>
  2. 학부모 총회는 학교 학운위 학부모 위원 선출 등을 명시한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3.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6인으로 구성하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표)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후보자 1명에게 무기명 비밀투표 한다.

③ (투표권 부여 방법 결정) 투표권은 가구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017.2.17. 신설>

④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고학년 순으로 당선자를 하고, 다시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정수이내인 경우 제2장 제4조의 위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간주한다.

제 10 조 (교원위원의 선출방법)

① 교원위원 선출은 선출일 1주일 전 학운위 교원위원 선출에 대한 안내를 교직원회의에서 예고하고 1 주일 후에 소집된 교직원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무부장의 회의 진행으로 교원위원 정족수의 2배수의 추천과 추천인의 찬조 연설 및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1.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입후보자가 정수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 12 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13 조 (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는 학급 대표, 학년대표에 의한 간접 선거 방법으로 선출하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운위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학운위 조직

제 14 조 (임원)

① 학운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운위는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단임한다.<개정시행일 2020. 4. 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5.04.0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운위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학운위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 소위원회 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16 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운위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처리부서)

학운위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장 학운위의 운영

제 18 조 (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7월, 9월, 12월로 한다. 단, 요일은 위원 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개정 2015.04.07.>

② 위원선출후의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학운위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안건 상정으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의 공고로 개최하고, 안건 부의가 없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개정시행일 2019.7.16>

제 19 조 (의안의 제출 · 발의)

학운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20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학운위는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 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학운위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운위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학운위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서류 제출요구)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2016.2.17.개정>

제 23 조 (회의록 작성 등)

① 학운위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학운위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운위는 매 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학운위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건의 사항처리)

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운위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학운위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다만 건의 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학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학운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공청회)

① 학운위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운위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학운위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26 조 (학부모회)

① 2013년 4월 1일자로 기존의 학부모 단체를 단일화하여 운영한다.

②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 중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7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2016.2.17. 신설>

⑤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개정시행 2019.7.16. 추가>

제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 28 조 (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운위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재심의)

①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운위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7장 학교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제 30조 (학교 발전기금)

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 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 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등은 학교운영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 8장 운영 경비

제 31 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학운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 32 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학운위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운위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